안락사, 삶을 끝내는 것이 탈출구로 간주되는 경우

안락사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람의 삶을 끝내는 행위입니다. 이 절차 자체는 여전히 여러 국가에서 장단점을 제기합니다. 그렇다면 안락사는 정확히 무엇이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안락사는 특정 경우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할 수 없는 말기 질환이 있는 환자 또는 통증을 느끼고 질병을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입니다. 안락사 요청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안락사는 윤리적으로 복잡하고 복잡한 절차입니다. 한편으로, 이 행동은 환자의 고통을 끝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의료 윤리 강령 외에도 안락사에서 고려되는 측면은 환자의 정신적 또는 심리적 상태, 환자와 의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 각 국가에서 적용되는 법률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안락사의 종류

안락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안락사의 몇 가지 유형입니다.

자발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는 완전한 의식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가진 환자가 요청하는 일종의 안락사입니다. 이 조치는 예를 들어 말기 암의 경우와 같이 불치의 질병 또는 증상으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진술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도네시아 이외의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동의 안락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먼저 의사와 심리학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락사 요청이 승인된 후 의사는 환자의 삶을 끝내고 환자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고용량의 진정제와 진통제를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안락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안락사

이러한 유형의 안락사에서 삶의 끝은 환자가 아니라 환자의 부모, 남편, 아내 또는 자녀가 결정합니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식물인간 상태이거나 혼수 상태일 때 수행됩니다.

수동적 안락사

수동적 안락사는 환자가 더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환자의 삶을 지원하는 약물을 줄이거나 제한하여 의사가 수행하는 안락사의 일종입니다.

예를 들어, 호흡 부전 또는 심각하고 영구적인 뇌 손상이 있는 혼수 상태가 있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안락사는 일반적으로 뇌 탈출증과 같은 중환자실(ICU)에 있는 중증의 불치병 환자에게 시행됩니다.

조력자살 또는 의사 조력 자살 (우선권)

의사 조력 자살 의사가 말기 진단을 받고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의 삶을 고의로 끝내는 경우 수행됩니다. 의사는 예를 들어 고용량의 아편유사제를 투여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이고 통증이 없는 PAS 방법을 결정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안락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캐나다, 콜롬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가 합법입니다. 독일, 일본, 스위스 및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PAS 방식만 허용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안락사가 여전히 불법으로 분류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안락사 금지는 형법(KUHP) 344조에 간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진정성을 분명히 하여 타인의 생명을 강탈한 자는 최고 12년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의료적 측면에서는 생명보호에 관한 인도네시아 의료윤리강령(KODEKI) 제11조에서 의사의 안락사 참여를 규제하고 있다.

이 기사에는 과학과 지식에 따라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 즉 안락사에 의사가 관여하거나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생명을 끊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이 삶을 마감할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면 의사, 심리학자 또는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여 다른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config[zx-auto] not found$config[zx-overlay] not found